공정위, 2Q 불공정 약관심결례 이메일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7-23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업종별로 요약하여 홈페이지 및 이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과 함께 심사의견을 요약해 사업자단체ㆍ지자체ㆍ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공정위 정책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에 시정조치한 42건의 불공정 약관 심결례 자료는 '서비스업'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매매 5건 ▲회원제시설이용 3건 ▲부동산 임대 2건 ▲가맹점·대리점 1건 ▲각종 매매·도급 1건 ▲정보·통신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고 소비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48,000
    • -1.58%
    • 이더리움
    • 2,905,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765,000
    • -0.26%
    • 리플
    • 2,038
    • -1.78%
    • 솔라나
    • 120,100
    • -3.07%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408
    • -0.97%
    • 스텔라루멘
    • 228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60
    • -1.07%
    • 체인링크
    • 12,330
    • -2.76%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