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업종별로 요약하여 홈페이지 및 이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과 함께 심사의견을 요약해 사업자단체ㆍ지자체ㆍ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공정위 정책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에 시정조치한 42건의 불공정 약관 심결례 자료는 '서비스업'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매매 5건 ▲회원제시설이용 3건 ▲부동산 임대 2건 ▲가맹점·대리점 1건 ▲각종 매매·도급 1건 ▲정보·통신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고 소비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