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맘들 ‘가짜증빙’까지…논란만 키운 맞춤형보육

입력 2016-06-17 10:27 수정 2016-06-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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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구직활동 증명 ‘종일반’ 신청

#. 30개월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전업주부 최모(31) 씨는 얼마 전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일반’ 신청을 위해 구직 증빙 서류를 떼올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 7월부터 맞춤반에 편성되면 오후 3시에 하원해야 하고 오후 간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최 씨는 혹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될까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인증 서류를 신청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업주부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가구가 종일반 이용을 위해 가짜 서류 증빙 등을 만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영아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줄인 게 핵심이다.

문제는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을 제외하고는 스스로가 증빙 서류를 통해 종일반 이용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에서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80%에 그쳐 보육교사의 임금이 줄어들고 보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0~2세 보육료를 6% 인상한 데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맞춤형 보육 영아가 전체의 20%에 불과해 총 보육료 규모는 지난해보다 4.2%(1083억 원) 많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정부는 16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대신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을 제한 받는 부모가 겪을 불편함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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