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약사 직원에게 요트수리 시킨 적십자지역병원장 의원 면직

입력 2016-06-18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원장은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신 내도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비용을 A씨에게 송금했다.

또 K원장은 자신과 같은 요트클럽에서 활동한 A씨에게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주 1~2회씩 자신의 요트수리까지 맡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적십자 감사실은 “A씨는 제약업체 직원들과 함께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왔다”며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원장이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48,000
    • +4.72%
    • 이더리움
    • 3,012,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801,500
    • +9.57%
    • 리플
    • 2,069
    • +2.99%
    • 솔라나
    • 123,400
    • +7.49%
    • 에이다
    • 398
    • +4.46%
    • 트론
    • 411
    • +0.98%
    • 스텔라루멘
    • 24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17.47%
    • 체인링크
    • 12,930
    • +6.77%
    • 샌드박스
    • 129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