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부터 납세자 신고납부→정부 부과방식으로 전환

입력 2007-07-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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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건 처리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내년부터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한다.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한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연구개발 단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과 법무자문위원회를 선진 민상사 및 이와 관련된 법제구축을 위한 핵심자문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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