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나임윤경 교수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입력 2007-07-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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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신문 지면을 통해 KTX 여승무원 문제를 야기한 철도공사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겨 보겠다는 거대 사기조직'이라고 비하한 연세대 나임윤경 교수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임윤경 교수는 경향신문 23일자에 '철도공사의 오기' 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에게 고용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놓고 이를 어긴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승무원들 없이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챙겨보겠다는 사기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레일은 모두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은 우선 KTX승무원에게 고용 1년 뒤 정규직으로의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승무원을 모집한 홍익회가 정규직 전환을 언급한 것일 뿐 공사차원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집단행동중인 전 KTX승무원들은 2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승무업무 위탁이 '불법 파견'이라며 진정을 냈지만 모두 '적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럼에도 전 승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코레일의 계열사 정규직 전환 약속도 거부하며 이 같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임윤경 교수가 밝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겨보겠다는 거대 사기조직' 주장에 대해서도 KTX가 승무사업을 KTX관광레저에 위탁하는 방식은 '외주화(아웃소싱)'가 아니라 조직내 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인소싱'에 해당하며, 승무업무를 계열사에서 전문화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특히 코레일은 나임윤경 교수가 “철도공사 사장은 열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승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며...”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승객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표현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만약 나임윤경 교수가 지난해 10월 26일자 코레일의 설명자료 중 '만약 열차에 불이 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은 물론이고 승객들 모두가 협력해서 안전을 위해 불을 끌 것'이라고 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설명자료의 전체 맥락을 외면한 채 특정 부분만 왜곡해서 반박 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당시 설명자료 내용은 업무설계시 긴급상황 등 이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과 상시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명자료 어디에도 '승객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코레일 사장은 국회 답변 및 언론 인터뷰 등 어디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나임윤경 교수의 기고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이고, 나임윤경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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