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증권사들도 계열 보험사의 파생 거래 수탁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현재 의결사항만 앞두고 있는 중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파상상품의 거래 특성과 업계의견을 반영해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을 신용공여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그간 장중 파상상품 거래 유지를 위해 계열 증권사에 여유분의 증거금을 제공할 수 없었다. 보험사들이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경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오면서 보험사가 계열 증권사에 파생 거래를 위탁할 경우나, 위탁증거금 납부용 예치금 경우도 신용공여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열 증권사들의 파생거래 수탁 애로사항이 커지면서 금투협이 지난해부터 금융위에 건의해 왔던 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현재 업계 내 대표적인 보험계열 증권사는 삼성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