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96% "중복 공시 통합·친족 범위 축소 필요”… 전경련 설문조사

입력 2016-06-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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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과반수가 중복 공시내용 통합, 친족 범위 축소,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개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20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45개)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개 기업집단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는 의견이 96.2%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복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되는 데도 별도로 운영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 공시해야 한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61.5%였다. 예를 들어 이사회 개최일자를 잘못 적었거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잘못 표시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린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공정위 자료 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해 유상증자 등 신규 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는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65.4%가 나왔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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