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설립 절차 때문에 현재 40~60일 정도 걸리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내년부터는 20일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말 공포를 거쳐 2008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처리기간이 20일까지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시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의제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곧 인.허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 절차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별도 30일(10일 연장 가능),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에 20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을 대행할 경우, 처리 기한내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됐다. 공장 설립에 관한 지자체의 불필요한 지연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활성을 위해 개발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리기업의 북한지역내 경영활동과 산업단지 입지 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