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입력 2016-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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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적용제외 혹은 수산물 선물 상한액 제한 없애야"

수산업계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수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수협은 현행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는 금품 수수 대상을 넓히고, 선물 한도 기준을 정하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 △어가소득 감소 △수산업 경쟁력 악화라는 시나라오가 현실화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지대상 품목에 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수산물 선물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국내 수산업은 수산업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 개방 압력,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이같은 암울한 현실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도 “수산물이 금품대상에 포함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물 한도액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9월 28일 도입을 앞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다.

수협은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한 이같은 시행령은 “현실에서 5만원 미만대의 선물을 찾기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날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업·단체 간담회’에서 수협은 현행의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협은 △먹거리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수산물 선물세트는 고수익,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산물인 점 △시판되는 수산물 선물세트 60%이상이 5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들어 김영란법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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