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1번째 고소인, 사촌오빠와 동행해 10억 요구했다” 맞고소

입력 2016-06-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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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혐의(사진=SBS)
▲박유천 성폭행 혐의(사진=SBS)

박유천이 성폭행을 주장한 최초 고소인을 맞고소 했다.

채널A는 20일 박유천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최초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를 하면서, 최초 고소인 측이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담겨있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최초고소인이) 성폭행 때문에 한국에서는 살 수 없다. 중국으로 가겠다”며 1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고소인 A씨는 박유천이 4일 유흥업소의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남성의 체액이 묻어있는 속옷을 제출했으나, 나흘 후인 14일 고소를 전격 취하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A씨 측을 만나려 했지만, 이 자리에 남자친구 B씨와 사촌오빠 C씨가 함께 나왔으며 최초 합의금 10억 원에서 이후 5억 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A씨 측은 박유천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 측도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죄 등 맞고소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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