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기업 국제특허소송 건수 4년 새 4.2배 증가… 소송비용 줄여야”

입력 2016-06-21 06:22 수정 2016-06-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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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새 4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소송 건수는 국제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을 기준으로 2010년 58건에서 2014년 244건으로 4.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간 연평균 49.2%씩 늘어난 셈이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0년 79억4000만 달러(약 9조2024억 원)에서 2014년 32억7000만 달러(약 3조7899억 원)로 절반 이상 줄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인데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에 그쳤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로 조사됐다.

지난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41개) 중 43.9%가 대응 시 애로사항에 ‘분쟁ㆍ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산정ㆍ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와 공동 소송 참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허 연구위원은 “변호사 단독대리 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핵심 사안인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과 같은 기술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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