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입력 2016-06-21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또 오해영, 시청률 숨고르기…서현진ㆍ에릭, 달달한 ‘신혼부부각’

박유천, 무고 공갈로 맞고소… “고소취하녀 10억 요구” 조폭개입설까지

‘추적60분’ 버벌진트 음주운전 적발 현장 포착… 버벌진트 측 “방송 전 자백은 오해”

오늘날씨, 하지 무더위 기승…밤부터 전국에 비


[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유명 사립대생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 학교와 학번을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A(23)씨는 피해자 B(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B씨를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B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의 제목은 B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B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7,000
    • -1.14%
    • 이더리움
    • 2,91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2%
    • 리플
    • 2,163
    • -1.59%
    • 솔라나
    • 121,800
    • -3.18%
    • 에이다
    • 416
    • -1.65%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0.96%
    • 체인링크
    • 12,890
    • -1.83%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