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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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유명 사립대생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 학교와 학번을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A(23)씨는 피해자 B(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B씨를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B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의 제목은 B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B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