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3만~6만원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 못지않게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조만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 현행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3만 원대 요금제보다는 7만 원ㆍ10만 원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고가 요금제에 최대 지원금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최소 액수(하한선)와 상한선만 지키면 요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