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ㆍ어음수수료 안 준 한온시스템 제재

입력 201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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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년 7월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회사다. 매출액은 2014년 기준 5조4549억원, 종업원수는 2052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등을 감안해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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