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3%p 인상 시 자본 유출 29조3000억원”

입력 2016-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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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면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p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인세가 3%p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 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 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이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p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p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현행 22%에서 25%로 법인세가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ㆍ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수가 3조원 증가하더라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 원 가량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p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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