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채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해외이주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재산 반출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831명(2만8천35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세금 체납자가 664명, 체납액이 373억96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에 대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체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41명은 총 107억6900만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이 있거나 과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출처 확인서를 버젓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세청은 증여세 등 5600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6명에게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했다. 현재 이들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17명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7억1200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고,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92억8500만원을 걷지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기한인 20일 내에 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하거나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등 처리지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세무서 공무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매 낙찰금액을 마음대로 입력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