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06-22 07:35 수정 2016-06-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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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우진(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 부장판사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공무상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01년 법관에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 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하다가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진 전 부장판사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수원지법 소속인 전 부장판사는 재판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병가를 낸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으로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의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했으며 주말 휴식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등에 비춰볼 때 전 부장판사의 질병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전국의 형사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 96.5%보다 약 40%가 높았고,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사건,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기사건, 전기자동차 주식투자 사기사건 등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만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익사건으로 맡은 소송이다. 전 부장판사 측 소송대리인인 조병규 변호사는 "뇌출혈의 경우 공무상 재해가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로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전 부장판사를 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13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우재(48·20기) 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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