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동물복지 제도' 시행

입력 2007-07-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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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제도는 좁은 축사에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으면서 각종 질병과 세균에 노출된 채 사육되는 축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고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풀무원은 “우선 동물에게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5대 원칙에 근거한 동물복지 기준과 원칙을 제정,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풀무원 브랜드 계란인 자연란과 올가홀푸드에 납품하는 육류, 계란, 우유에 대해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육된 제품에 엠블럼을 표시할 계획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가축의 위생과 복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인간과 자연,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풀무원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은 23일부터 계열사인 올가홀푸드에 동물복지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내달 3일 부터 풀무원 계란에 시행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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