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활성화에 앞장선다

입력 2016-06-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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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총 공사금액 7345억원(전문 752억원) 규모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도 LH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발주했으며 올해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총 14건 7345억원(전문 75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5%(전문 11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게 돼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공사비가 약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대구대곡2 A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총 14건 이상이 발주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제도수혜 확대를 위해 기계, 토목공종 뿐아니라 조경, 미장 등으로 공종을 다양화하거나 공종선택형으로도 시범발주(울산송정지구)할 예정이다.

김헌직 LH 원가계획부장은 “다단계 생산구조, 덤핑 하도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더불어 공공공사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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