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입력 2016-06-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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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공익활동에 실제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 제도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련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의무지출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 실제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ㆍ감독 체계의 정립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경우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출연’하거나 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없애거나 줄여준다.

또한,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다만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이다.

공익법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공익에 대한 기여가 불충분하고, 법적 또는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지배되고 이들의 사적 이익에 유용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이 공익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익을 위한 지출을 실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세법에서의 민간재단에 대한 ‘의무지출’ 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다.

그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면 세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출연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주식보유 제한이 공익재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에 대해서 윤 교수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주식보유 한도만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문제는 공익법인이 영리법인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보유 상한을 유지할 것인지, 상향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배당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대안 중 어느것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단점과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 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교수는 “1차적으로 ‘세무확인’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한다”며 “세무확인, 외부공시, 세무조사에 대비한 장부 작성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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