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독일 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2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시(市) 검찰청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협업이 구체화되면 검찰은 폴크스바겐 본사가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독일 검찰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폴크스바겐 사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을 지낸 마틴 빈터콘과 헤르베르트 디스 전 영업이사를 포함한 2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 중 7명은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돼 있고 6명은 이산화탄소와 연비조작 문제, 한 명은 디지털 증거 인멸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혐의에 연루된 직원은 폴크스바겐본사가 직원을 시켜서 디지털 증거 일부를 인멸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독일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법무협력관의 의견이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독일 검찰과 협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수사를 위해 형사5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3~4명 정도로 일종의 팀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에 대해 사문서 변조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판매 인증 과정에 필요한 연비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