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거래시간 연장에도 채권금리 고시시간 연장없다

입력 2016-06-22 17:37 수정 2016-06-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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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오후 고시 기존과 같이 오후 3시30분 기준 집계후 4시경 공표

오는 8월부터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채권금리 고시시간을 연장없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2일 복수의 금투협 관계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에도 금투협은 오후 채권금리 고시시간을 기존과 같이 3시 30분에 집계해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투협은 채권금리 고시 시간 변경과 관련해 금리 고시 증권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과 두차례 정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이 결정한 것은 수익률 고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본데다, 채권 영업부서의 경우 장 마감시간 전후로 업무가 집중된다는 점, 여타 파생상품과 주식시장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우선 장외채권시장의 특성상 장내국채와 국채선물 마감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시시간 연장이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또, 금리 고시를 주로 채권 영업팀에서 하다보니 일찍 업무를 끝내고 기관 방문 등 영업에 나서야 하는 시장 특성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경우 현물시장은 오후 3시에 마감하는 반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주식선물과 주가지수선물은 오후 3시 15분에 끝난다. 거래시간 30분 연장 후에도 이같은 순서는 같다.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장외채권시장은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고시금리가 결정되지만, 이들 현물채권 바스켓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상생품인 국채선물은 이보다 앞서 3시15분에 마감하고 있다. 즉 채권시장의 경우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앞뒤 순서가 바뀌어 운용돼 온 셈이다. 이번 거래시간 30분 연장을 기점으로 뒤바뀐 순서를 주식시장과 맞추겠다는 뜻인 셈이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외환시장에 대한 거래 시간을 각각 30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내채권 거래는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국채 선물은 오후 3시15분에서 3시45분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금투협은 장외채권금리를 오전 11시30분을 기준으로 낮 12시경,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오후 4시경 등 두번에 걸쳐 고시하고 있다. 대상종목은 채권 최종호가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금리 등이다.

올해 상반기 중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고시회사는 총 10개사로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다. CD 91일물 수익률 고시사도 10개 회사로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SK증권, LIG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B투자증권, 교보증권, KTB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CP 91일물 수익률 고시회사는 8개사로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은행, NH투자증권, KEB하나은행,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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