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CP 매입’ 금호家 형제 공방… 동생 박찬구 회장 패소

입력 2016-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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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160억 원대 손실을 책임져라”며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측은 재판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의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찬구 회장 측은 “금호석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는데도 박삼구 회장이 독려한 탓에 잘못된 집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CP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박찬구 회장이 2009년 초 계열사 지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동생을 해임한 뒤 적극적으로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했다는 취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화는 이들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 날 계열사CP를 사들여 거래대금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항소심은 다음 달 11일 오후 4시에 조정기일이 열린다. 앞서 1심은 금호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소유라고 보고 동생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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