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국전력 지분 보유 한도 기간이 2019년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주식을 최대 10%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2019년 7월 16일까지로 3년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의 한전 지분이 51%로 안정적인데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것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전력 지분 6.9%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