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발의, 본점 결정 칼자루는 금융위가

입력 2016-06-23 16:20 수정 2016-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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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19대 국회에서 거래소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이번 법안에서는 ‘부산’이 빠졌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이 무난하게 통과되면 거래소 본사 소재지와 상장시 차익 출연 등 중요 쟁점사안의 칼자루를 금융위원회가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광역시 여야 국회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이 됐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거래소지주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규정한 부칙 제2조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었다. 허가제 기업에 해당하는 지주회사 본사의 위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특정 지역에 편익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실에서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부산’을 빼는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 시 본점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에 특화된 지역으로 규정한다’로 문구를 변경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새로 마련될 거래소 정관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 특화된 지역’을 원안대로 부산으로 밀고갈 수 있는 사실상의 결정권한은 정관의 승인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쥐게 되는 셈이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등이 지적했던 거래소 상장차익 출연과 예탁결제원 지분 정리 등도 국회가 아닌 금융위 차원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전 의원은 “이번 자본법 개정안이 사실상 거래소의 상장(IPO)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하기 전에 거래소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지 주주간 합의가 먼저 도출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거래소의 자본금은 2000억원 수준이지만 현재 자산가치는 2조5000억원으로 국가가 부여한 독점이익을 통해 10배 이상의 자산이 형성됐다”며 “지주회사 전환 법이 통과된 후에는 사실상 상장차익 출연에 대해 주주간 합의를 강제할 방법이 ‘IPO 불가’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주사 전환의 의미가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IPO시 상장차익 출연이나 예탁원 지분정리 문제는 이 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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