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에서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재발의 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정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겨냥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투명한 소유지배 구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탈법의 온상”이라며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