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다음달부터 10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입력 2016-06-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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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로템의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상대 10개월간 매출은 1조725억원 수준이었다.

현대로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즉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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