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번째 고소인, ‘성접촉 강제성’ 진술 번복?…경찰 “번복 없었다”

입력 2016-06-24 00:14 수정 2016-06-24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냄새를 보는 소녀'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냄새를 보는 소녀' 방송화면 캡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네 번째 여성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이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17일 경찰 조사 때 ‘강제성’ 여부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네 번째 고소 여성이 고수장 접수 당일인 17일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17일과 19일,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취지가 번복된 내용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유천 성폭행 고소 취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주점 종업원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이후, 추가적으로 3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무고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맞고소로 강경대응에 나서며,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12명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박유천과 박유천이 무고죄로 고소한 A 씨 외 2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2,000
    • +0.19%
    • 이더리움
    • 4,738,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1.58%
    • 리플
    • 2,033
    • -4.78%
    • 솔라나
    • 355,400
    • -0.48%
    • 에이다
    • 1,483
    • -2.31%
    • 이오스
    • 1,178
    • +10.71%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819
    • +3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0.6%
    • 체인링크
    • 24,700
    • +5.65%
    • 샌드박스
    • 819
    • +5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