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조작 혐의' 전 외환은행 부행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06-24 11:45 수정 2016-06-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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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거액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환은행 부행장 권무경(6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6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외환은행 측이 금리를 인상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환은행 금리 변경절차와 관련된 여신세칙은 금리 인상에 관해 고객에게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 변경 권한이 부여되고, 세칙은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약정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고객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했다면 고객을 속인 것으로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외환은행 측이 구두로 통지했거나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씨 등이 지점의 금리인상을 강제로 유도해 사실상 사기범죄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본사가 지점에 보낸 공문은 총 여신 이익율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라고 한 것인데, 금리 인상 외에 여신 조기 회수 등 다른 방법도 언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과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외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낸 권씨 등은 2007~2012년 전국 321개 영업점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방식으로 총 303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수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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