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곽현화 트위터)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을 공개한 영화 감독 이모 씨를 고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곽현화와 계약을 맺으면서 상반신 노출신은 찍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영화 촬영 도중 이씨는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반신 노출신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는 영화 편집 영상을 본 뒤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고, 개봉 당시엔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영화 개봉 이후 IPTV 및 유료 온라인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감독판', 혹은 '무삭제 노출판'이라며 곽현화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