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 연내 영업 가능할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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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르면 11월 새 법이 시행되지만 IFA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해 연내 영업을 개시하려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IFA 도입,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판매회사 등과 독립적·중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제도를 허용하고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수취 금지 등이다.

상호·투자광고 등에 ‘독립’과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등록 당시 뿐 아니라 등록 유지요건으로 위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도 IFA로 전환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투자자문업 진입장벽도 기존 자본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문 자문업이 신설됐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과 일임재산운용도 허용된다. 단, 오는 7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인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리밸런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이 완화돼 모든 펀드에서 적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가이드라인과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후 TF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자산배분펀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도입·확장하는 방안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까지 넓어지고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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