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이용자 글ㆍ사진 마음대로 못 쓴다

입력 2016-06-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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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됐다.

또 이용자가 아무리 계정 비밀번호를 쉽게 설정해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는 SNS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외 주요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4개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던 불공정약관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목적 및 범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NS 사업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그 이용 목적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SNS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저작물을 사이트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이용자들은 이조차도 원치 않을 경우 저작물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한 불공정약관도 있었다. 이 약관 역시 4개 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존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가령 ‘귀하가 계정에 대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조항 등이다. 페이스북은 ‘제 3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라는 문구를 약관에 넣어두기도 했다.

아울러 SNS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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