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 소속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26일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른 매체를 이용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공하는 방법 밖에 없다.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광고 제한은 투자자 모집에 커다란 제한이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 더해 다른 매체에서도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중이라는 사실과 해당 기업의 명칭 등도 홍보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추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광고 제한이 있어 원활한 투자가 어렵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이 나아지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더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