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을 27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같은 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으로 고발 당한 5명 중 당직자 2명에게 검찰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은 결국 이들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수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죄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왕 사무부총장의 구속여부가 판가름나고 박선숙 의원에 대한 조사까지 끝나게 되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수사는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선거 당시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사무부총장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이 공보제작 업체 두 곳에 직접 3억 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브랜드호텔을 통해 실제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 진술대로 왕 사무부총장이 지시했다면 윗선인 박 의원이 몰랐을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