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탈세혐의’ 홍만표ㆍ법무법인 조홍…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6-06-27 09:14 수정 2016-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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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과 탈세혐의를 받아온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그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조홍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홍 변호사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소득 누락 또는 탈세 규모를 명확히 밝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초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조홍에 긴급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료 자료를 일부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십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아온 홍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 지난 2일 관할 세무서에 약 6억 원대 세금을 수정신고(본보 6월 3일자 단독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홍 변호사의 수정신고 금액이 과거 벌어들인 수익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홍 변호사와 조홍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세무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세무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경우 과세당국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탈세혐의를 받아온 홍 변호사가 뒤늦게 세금신고를 한 것은 나름대로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복병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변호사가 수 년간에 걸쳐 벌어들인 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일반적”이라며 “홍 변호사와 조홍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세무조사에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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