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주식거래 모니터링 현황 DART서 확인한다

입력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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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내용을 강화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매년 6월 말까지)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서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부실감사와 회계사의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과 소송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이용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소송 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가 강화된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도 수입내역과 감사실적 등을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책임자 확인과 서명으로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준재무제표를 도입해 회계법인간 비교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즉각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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