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방배3 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방배동 992-1 일대 1만7865㎡ 규모의 방배3 주택재건축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사를 선정해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용적률 200% 이하, 층고 평균 11층(43m.최고 14층) 이하 범위에서 85㎡평 크기의 임대주택 30가구를 포함, 총 235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건축된다. 특히 1440㎡ 규모의 소공원도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위는 또 청계천로 및 삼일로에 접하고 있는 중구 수표동 88-1 일대 8천504㎡ 규모의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해 주 용도를 주거에서 업무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업무 기능을 주 용도로 하면서 연면적 1만㎡ 이하, 용적률 925% 이하, 높이 70m(지상 18층 이하) 이하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아울러 은평구 녹번동 4 일대 17만8495㎡ 부지도 녹번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는 모두 임대주택 538가구, 분양주택 2621가구 등 모두 3159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릉지에 인접한 이곳에는 성냥갑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 외에도 뾰족하게 솟은 탑상형, 혼합형 및 테라스하우스(아랫집 지붕이 윗집 테라스가 되는 경사지의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공동위는 중랑구 면목동 164-10 일대 6만8230㎡의 면목3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대주택 191가구 등 총 1228가구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이 밖에 강북구 미아동 3-770 일대 5만2476㎡의 미아9-1 주택재건축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임대주택 119가구 등 89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