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영자 씨 '아들 급여 명목' 100억대 자금 유입 포착

입력 2016-06-27 17:39 수정 2016-06-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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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산 이사장 측으로 100억원대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비앤에프 통상' 대표 이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48) 씨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명목으로 수년간 백억원 이상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비엔에프 통상은 장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이 로비 자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장 씨가 받아간 돈의 일부가 로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네이처리퍼블릭을 면세점에 입점시키고, 판매에 유리하도록 기존 매장을 재배치하도록 신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이사이고, 한 때는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했었다"며 "신 이사장에게 여러 성격의 돈이 지급되고 있어서 본인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현재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함께 진행 중인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 건은)방위사업수사부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롯데케미칼의 임직원들을 불러 이 업체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게 지급한 수백억원 대의 수수료의 성격에 관해 조사했다. 롯데 측은 1998년 금융위기 때 일본 롯데물산이 금융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금융위기 당시 자금 지원을 받을 정도로 사정이 나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2011년부터 수수료 형태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이 돈이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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