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8월 중 심리 종결

입력 2016-06-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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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여부가 이르면 8월 중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7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5차 심문을 열어 다음 심문기일을 8월 10일로 정했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다음 심문기일에 (재판부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고 심문을 종결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을 끝낸 뒤 수집한 자료를 보고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심판을 청구한 신 회장의 동생 정숙 씨 측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 씨의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에 따르면 정신감정 무산의 주된 이유는 신 회장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 역시 “(서울대병원에) 강제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회장의 열이 높아졌다”면서 “신 회장은 물론 가족입장에서는 정신감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재판을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 재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롯데그룹을 창업해서 일궈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본인도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검찰수사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회장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신 회장의 재산관리 등을 맡는다. 정숙씨는 신 회장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씨와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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