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넥슨 전 미국법인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달 중순께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씨의 입국 소식을 듣고 급하게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본인 의사를 존중해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이민을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넥슨 비상장 주식 전량을 외부 투자자에게 팔았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투자자가 진 검사장,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박성준(48) 전 NXC 감사 등이다. 넥슨은 이씨에게 이들을 '회사 가치를 공유하는 장기투자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김정주(48) NXC 대표가 투자자를 지정해줬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진 검사장인지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를 불러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경위와 매매대금 출처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 등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김상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13일 불러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주식매입 직전인 2002년부터 2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냈다. 진 검사장은 당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넥슨이 지난 4일 대여금 형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 등은 지난 4월 진 검사장을 고발 한 데 이어 김정주 대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