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ㆍ학ㆍ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개정안에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약사회는 환자와 약사 사이에 ‘대면 원칙’이 붕괴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