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합리한 기부채납 요구 빈번… 법제도 정비 필요”

입력 2016-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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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사업 인ㆍ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자체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게 될지 알 수가 없기에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ㆍ횟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필수시설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법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에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또 전경련은 현재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ㆍ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민원 등의 절차까지 떠안게 되고, 지자체도 현물 기부채납을 선호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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