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건설업계 최대인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안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두산건설은 126억원, 코오롱글로벌은 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 가능한 건설사의 수가 한정돼 있고, 1개사가 1공구만 낙찰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총 20개 공사 구간에 공사액 3조598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중 17개 구간에서 건설사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28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 별로는 △삼성물산 835억원 △대림산업 646억원 △현대건설 597억원 △SK건설 247억원 △동부건설 22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포스코건설 △199억원 △GS건설 193억원 △롯데건설 168억원 △두산중공업 166억원 △현대산업개발 166억원 △두산건설 126억원 △대우건설 122억원 △KCC건설 118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업체는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은 한차례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