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6개 과제 추가 선정…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등

입력 201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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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차별 지급ㆍ대금 납부 업무처리 관행도 포함…TF 구성해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다시 나섰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등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항목 6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8개 과제를 선정해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실태점검을 거쳐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에 카드사와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카드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해 추가 개선 작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8개 카드 전업사 가운데 현대카드 등 5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처 등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여곳인 반면, 사용처는 6만여곳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이후에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다르므로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키로 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없앤다.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D+3)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가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앞당겨(D+1)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통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금지급기간 합리화를 위해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D+3)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은 가급적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관행 개선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 개선을 과제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업계로 구성된 영업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대금 납부마감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향상 및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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