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입력 2007-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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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제고 및 참여 유도 위해 대상 축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현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거래할 대상기관을 새롭게 선정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재무건전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기관 규모, 통안증권 보유규모, 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재무 건정성 자격요건은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며,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 한은은 대상기관의 위상 제고 및 공개시장조작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대상기관 수를 대폭 축소했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은 현 29개에서 20개로 축소했으며,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현 26개에서 23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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