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절반은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입력 2016-06-28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에 2급으로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법조 비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34,000
    • -1.89%
    • 이더리움
    • 4,607,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42%
    • 리플
    • 1,892
    • -8.24%
    • 솔라나
    • 344,700
    • -3.09%
    • 에이다
    • 1,365
    • -6.38%
    • 이오스
    • 1,132
    • +5.79%
    • 트론
    • 286
    • -3.7%
    • 스텔라루멘
    • 690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00
    • -4.36%
    • 체인링크
    • 23,450
    • -3.46%
    • 샌드박스
    • 811
    • +37.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