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장과 정비업체에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삼성물산 전무 박모씨(51)와 이 회사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씨(4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26일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전 주택사업본부장 박모(51) 전무와 이 회사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65·구속기소)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000만원 상당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상무)로 재직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측이 컨설팅 업체 대표 박모(수배중)씨를 통해 정씨 측에 도우미 동원 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북구 장위 1·3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 해당 구역의 공사를 삼성물산이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5억40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구역에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면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로비 규모가 엄청나다"며 "그런 과정의 부조리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재개발 사업 시공 등을 위해 이해 관계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 액수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8개월 간 신규 수주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