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해양 분식 적발기회 두 번 놓쳤다”

입력 2016-06-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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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회계감사 테마감리 대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누락 "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할 기회를 두 차례나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감원이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테마감리 주제로 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 기업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7월에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을 통해 분식회계 수법이 고도화돼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특정 주제를 미리 예고해 기업과 회계법인에 해당 주제의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이슈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를 할 예정이니, 2014년 3월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계 이슈에 유의해 신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에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감리 테마로 선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분기별로 장기공사계약 때문에 영업이익 변동성이 큰 50개 기업을 추출해 분식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6개 기업을 선정,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조선업을 테마감리 대상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는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작 테마감리 대상 업종인 조선업에 속하면서 해양플랜트 수주로 장기공사계약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커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높고 ‘회계절벽’ 우려가 높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회계연도 재무사항을 보면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미청구공사금액이 전년 말 3조1935억원에서 1년만에 5조58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4년 테마감리 대상기업에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2014년 12월에 2015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에 영업이익의 산정을 꼽았으나,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4년 1분기부터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공시해 조선업계에 어닝쇼크가 왔으나, 대우조선해양만 비정상적으로 7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한 바 있다”며 “2014년 말 대우조선해양의 미청구공사금액은 7조736억원까지 불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5년 테마감리 대상기업에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선정방식(이자보상배율 관련 2개사, 4회계연도 중 당해 영업이익 발생 2개사, 4분기 영업손익 비정상 1개사)에 따라 5개 기업을 선정해 테마감리 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은 2008년부터 제기돼 왔고, 특히 2013년 부터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감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2년 전에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감리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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