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냉방 전기료 등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개정 공항소음방지법과 하위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세대별 월 5만원을 지원해 6만 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시행한다.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자체가 실시한다. 지원 절차를 거쳐 10월 이후에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항공사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내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해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