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최대주주는 됐지만… 유진그룹, 갈길 먼 경영권 확보

입력 2016-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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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률 25.07%까지 늘렸지만 계열사 편입엔 부족 경영참여 못해

유진그룹이 ㈜동양의 최대주주 자리를 굳혔지만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동양의 지분 25.07%를 보유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파인트리자산운용과 ㈜동양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SPA 체결로 유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 지분은 기존 13.02%에서 23.05%(유진기업 19.83%·유진투자증권 3.22%)로 증가했다. 또 유진기업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동양 주식 480만9993주(2.02%)를 장내에서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25.07%까지 끌어올렸다.

유진그룹이 ㈜동양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레미콘 사업을 하는 유진기업은 강원도, 영남, 제주도 등지에 공장이 있는 ㈜동양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생산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건설, 플랜트, 섬유 산업도 함께 가져가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기회도 얻게 된다.

그러나 유진그룹의 청사진이 실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은 지분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했지만, ㈜동양은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동양은 유진그룹의 추가 지분 매입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대상이지만, 이것만으로 ㈜동양이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양 측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인정하는 것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이거나 30% 미만이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라며 “유진은 지분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실질적 경영 참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유진그룹은 ㈜동양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로 경영참여에 실패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이 ㈜동양 현 경영진에 의결권을 위임하며 ㈜동양의 정기주총 안건인 이사 수 증원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유진그룹이 소액주주에게서 얼만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향후 경영권 확보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동양의 현 경영진을 비롯해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추가 지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유진그룹은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높일 계획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주식을 계속 매입해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거나, 경영진을 파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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